경구피임약 투여금지 대상에 35세이상 흡연여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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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피임약 투여금지 대상에 35세이상 흡연여성 추가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9.06.3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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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 증가"

마이보라, 머시론 등 복합경구피임제 복용 금기 대상에 35세 이상 흡연여성이 추가될 전망이다. 혈전증 등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 같은 내용의 허가사항 변경안을 사전 예고했다. 대상은 데소게스트렐·에티닐에스트라디올 복합제로 일반약 17품목, 전문약 3품목이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사용상의 주의사항 내 경고 항목에 '35세 이상 흡연자는 이 약을 투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추가되고, 투여금지 대상에도 '35세 이상 흡연자'와 함께 '선천성 또는 후천성 과응고병증 환자'가 신설된다.

해당약제는 ▶ 다림바이오텍 디안나정 ▶ 녹십자 디어미정 ▶ 현대약품 라니아정 ▶ 동아제약 마이보라정 ▶ 한국화이자제약 미뉴렛정 ▶ 동아제약 미니보라30 ▶ 현대약품 보니타정 ▶ 유한양행 센스데이정 ▶ 광동제약 센스리베정 ▶ 크라운제약 쎄스콘미니정 ▶ 경동제약 애니브정 ▶ 바이엘코리아 야스민정 ▶ 바이엘코리아 야즈정 ▶ 한국화이자제약 에이리스정 ▶ 동아제약 트리퀼라정 ▶ 크라운제약 플래나정 ▶ 동국제약 릴리애정 ▶ 바이엘코리아 클래라정 등 12개사 20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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