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효능 표방 의약품으로 오인될 사례, 145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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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효능 표방 의약품으로 오인될 사례, 1454건 적발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9.06.2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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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약품·화장품 광고 점검결과 발표… 총 2248건 적발

식약당국이 허가를 받지 않은 탈모치료제 등을 판매·광고하거나, 허가 받은 의약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광고한 사례를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올해 2분기 동안 '탈모'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의약품·화장품 광고 사이트에 대해 점검한 결과, 총 2248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 허가받지 않은 탈모치료제 등을 판매·광고하거나 허가받은 의약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광고하는 등 총 336건이 적발됐다.

적발 사례는 ▲국내 허가받지 않은 탈모치료제를 광고·판매(125건) ▲SNS·블로그 등을 통해 광고(87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개인 간 거래를 광고(124건) 등이었다.

이에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차단을 요청했다"며 "전문적으로 제품구매를 대행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관련증거를 확보해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샴푸·트리트먼트·토닉 등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으로 유통 중인 41개 제품에 대해 점검한 결과 16개 제품, 1480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사례 대부분은 '탈모 방지', '발모', '호르몬 억제', '두피 회복', '모발 굵기 증가', '알러지·지루성피부염·아토피 등의 피부질환' 관련 표현 등 의약품으로 오인우려가 있는 효능·효과를 표방했다. 1454건이 적발됐다.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의약외품'으로 광고하거나, '약리 전공 대학교수 연구·개발'등 표현으로 전문가의 부정확한 권위에 기대는 광고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 있도록 광고한 사례(26건) 등이 있었다.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은 지난 2017년 5월 30일자로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된 바 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 운영 판매자(381개소)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 및 조치하도록 지시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4개소)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점검을 통해 판매자는 시정·고발, 책임판매업자는 행정처분(광고업무 정지 등)을 받는다.

한편, 식약처는 "현재 탈모 예방·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없으며, 특히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탈모 관련 효능을 표방하는 식품을 맹신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이라 하더라도 '탈모 방지·치료', '두피 건선·감염, 지루성 피부염 완화'등 의학적 효능·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며 "모발용 샴푸의 경우 사용 후 물로 깨끗이 씻어내지 않으면 오히려 탈모나 탈색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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