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게릭병치료제 '라디컷', 약가협상 돌연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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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게릭병치료제 '라디컷', 약가협상 돌연 중단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9.06.10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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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다나베 "약가기준 견해차 못 좁혀...철회 결정"

일명 루게릭병으로 불리는 근위축성측삭경화증(ALS) 치료제 라디컷주(에다라본)의 급여등재 절차가 돌연 중단됐다.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측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라디컷주 보험급여 적용을 위한 약가협상을 철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공식화했다.

라디컷주는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에 의한 기능장애 진행을 늦추는 데 사용하도록 2015년 12월 18일 식약처로부터 시판허가 받았었다.

이어 국내도입 3년 3개월만에 급여 첫 관문인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올해 3월 통과했고, 그동안 건보공단과 환급형 위험분담계약을 기반으로 약가협상을 진행해왔다.   

회사 측은 이날 "치료 옵션이 다양하지 않은 국내 ALS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고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급여 등재절차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국내외 약가기준에 대한 (건보공단 측과) 견해 차이를 좁히는 게 어렵다고 판단해 고심 끝에 (협상) 철회를 결정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희귀질환치료제 판매사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려고 한다. 환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급가격 조정 등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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