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D 등 건기식 원료 5종 섭취시 주의사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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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D 등 건기식 원료 5종 섭취시 주의사항 신설"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9.05.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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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D, 글루코사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5종을 섭취 시 주의사항이 마련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비타민 D, EPA 및 DHA 함유유지,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글루코사민, 프락토올리고당 등 기능성 원료 5종에 대해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30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능성 원료 5종에 대한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 중금속 규격 개정, 기능성 내용 및 일일섭취량 변경 ▲유지의 산패관리 규격 신설 ▲비타민 일일섭취량 단위가 추가된다.

이에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기능성 원료 5종 각각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하고, 프락토올리고당은 확인되지 않은 '유해균 억제·칼슘 흡수'의 기능성 내용을 삭제했다. 

글루코사민에 대해서는 비소 규격(총비소 4.0이하)을 추가 하고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인된 일일섭취량을 1.5g으로 변경했다.

또, 유지의 산패 관리를 위해 EPA 및 DHA 함유유지에 아니시딘가와 총산화가 규격을 신설했다. 이밖에 비타민 A, D, E의 일일섭취량 단위를 마이크로그램(μg) 또는 밀리그램(mg) 외에도 IU(International Units)로도 환산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식약처는 같은 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과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자료를 제출자료 범위에서 삭제 ▲섭취량 평가자료 인정 범위를 국외에서 식품으로 최근 5년간 유통·판매되는 자료로 확대 ▲어린이 등 특정 대상군을 섭취대상으로 하는 기능성 원료에 대한 제출자료 명확화 등이다.

비타민 D, 글루코사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5종을 섭취 시 주의사항이 마련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비타민 D, EPA 및 DHA 함유유지,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글루코사민, 프락토올리고당 등 기능성 원료 5종에 대해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30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능성 원료 5종에 대한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 중금속 규격 개정, 기능성 내용 및 일일섭취량 변경 ▲유지의 산패관리 규격 신설 ▲비타민 일일섭취량 단위가 추가된다.

이에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기능성 원료 5종 각각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하고, 프락토올리고당은 확인되지 않은 '유해균 억제·칼슘 흡수'의 기능성 내용을 삭제했다. 

글루코사민에 대해서는 비소 규격(총비소 4.0이하)을 추가 하고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인된 일일섭취량을 1.5g으로 변경했다.

또, 유지의 산패 관리를 위해 EPA 및 DHA 함유유지에 아니시딘가와 총산화가 규격을 신설했다. 이밖에 비타민 A, D, E의 일일섭취량 단위를 마이크로그램(μg) 또는 밀리그램(mg) 외에도 IU(International Units)로도 환산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식약처는 같은 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과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은 강화해 소비자의 건강은 보호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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