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외 임신도 진료비 지급대상에 포함...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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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외 임신도 진료비 지급대상에 포함...입법 추진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9.04.2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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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의원, 건보법개정안 대표 발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대상에 자궁외 임신을 포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령은 공단이 요양급여 외에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유산과 사산 역시 임신·출산의 범위에 포함해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령은 임신 확인의 기준을 '초음파로 자궁 내 임신낭이 관찰된 이후부터'로 정하고 있어서 난관이나 난소 등 자궁 외에 임신낭이 있는 '자궁외 임신'의 경우 임신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현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불가한 상황이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규정의 취지는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을 통해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는 걸 고려하면 임신낭이 자궁 외에 있다는 이유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불합리한 조치다.

이에 신 의원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대상에 자궁외 임신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신 의원은 보건소의 기능과 업무에 난임 예방 및 관리를 명시해 보건소의 난임 지원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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