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정 의료법시행령 공포...11월20일부터 시행

'환자권리의 이해' 등 포함...40시간 교육비 이수자 부담
오는 20일부터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혀를 재교부 받으려면 4가지 항목이 포함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시간은 40시간 이상이며, 비용은 이수자가 부담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17일 공포했다. 시행일은 11월20일부터다.
개정내용을 보면, 같은 날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에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관련 규정이 신설된다.
먼저 교육내용은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관련 법령의 이해, 그밖에 보건·의료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 등 4가지다.
교육시간은 40시간 이상이며, 비용은 이수자가 부담한다. 교육기관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사회 등 의료인단체 중앙회, 그밖에 복지부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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