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 약사법 등 개정안 대표 발의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약사 등의 행정처분 정보를 행정청이 영업을 양수하거나 법인 합병을 통해 새로운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양수인에게 제공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약품 제조업 등의 영업 양도, 상속 또는 법인 합병을 통해 새로운 영업자가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종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 또한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선의의 양수인이 행정처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위반행위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 행정청이 관련 정보를 양수인에게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법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선의의 양수인 보호를 위한 행정처분 정보 제공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안 의원은 행정청이 영업 양수인에게 종전 영업자의 행정처분 이력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안 의원은 "양수인이 안심하고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안 의원은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개정안과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 등도 이날 함께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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