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준비 중인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기준은 참조국가(A8)의 조정최저가(또는 최저가 3개국 평균)에 최대인하율 30% 상한으로 셋팅될까?
지난 22일 열린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현황과 대응방안' 주제 법무법인 세종 헬스케어 세미나에 제약계 눈이 집중됐다. 국내 외 제약계 종사자 120여명이 행사장을 가득 메우며 또다른 '위협'(재평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잘 알려져 있듯이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는 만성질환치료제를 보유한 다국적제약사와 국내 상위 제약사가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매출이 큰 다국적사의 오리지널 의약품과 상위 제약사의 상대적으로 고가 제네릭의 약가 인하율이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는 과거 2002년에 시작돼 2012년 폐지된 3년주기 정기 약가재평가와 닮은 꼴이지만, 똑같이 세팅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3년 주기 재평가에서는 참고국가인 외국7개국 약가의 조정평균가를 산출해 상한금액을 거기까지 인하했는데, 인하율이 최대 50%를 넘지 않도록 했었다.
이번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도 핵심은 가격기준과 상한(캡) 설정여부다.
이날 발표에 나선 김현욱 변호사는 조정평균가를 적용할 경우 대부분 국내 약가가 오히려 낮고, 더 높은 경우에도 금액 차이가 크지 않아서 조정평균가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따라서 누가봐도 외국 참조국가 8개국(A8)의 조정평균가는 일단 제외다. 그렇다면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뭘까.
김 변호사는 이날 예상평가 기준으로 7가지 조합이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A8 국가 중 최저 3개국의 평균가, A8 국가 중 이상치(Outlier)를 제외한 최저가, A8 국가의 중앙값 또는 최조가와 평균가의 중앙값, 인하율 상한 설정(최대 30%), A8 국가의 최저 가중평균가, PPP 경제수준 보정, 통계학적 보정(파셰지수, 라스파이레스지수) 등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 약가분야 한 전문가는 "장선미 교수 연구보고서를 보면, 참조국가 중 최저 3개국의 평균가격을 활용해 제네릭 가격을 정하는 14개 국가가 소개돼 있다. 조정평균가는 '임팩'이 없고 조정최저가는 '충격'이 너무 큰 만큼 이번 해외약가 재평가에서 최저 3개국 평균을 적용하고, 여기에 최대 인하율 상한(20% 또는 30%)이 설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