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복지부, 대리수술 실태조사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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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복지부, 대리수술 실태조사 실시하라"
  • 이광열 기자
  • 승인 2018.10.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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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등 소비자·환자단체가 정부와 국회에 무면허 불법 의료 행위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소비자·환자단체(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C&I소비자연구소)는 10일 의료기관의 무면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대리수술과 수술보조 관행 근절을 위한 조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6일, SBS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의 대리수술과 수술보조 참여는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의 일탈행위가 아닌 정형외과·성형외과 등 고가의 의료기기 사용이 많은 진료과 수술 영역에서 오랫동안 지속된 관행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더 큰 문제는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과 수술보조를 하도록 시킨 의사는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된다는 것"을 지적했다. 

의료법 제27조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위반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위반의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이 되기 때문에, 무기징역형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검찰의 안일한 대응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중범죄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1년의 범위에서 의사면허 자격이 정지될 뿐, 해당 의사는 의료기관을 폐업하고 면허자격 정지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른 곳에서 개원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해 버젓이 의료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소비자·환자단체는 최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신경외과에서 벌어진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의 대리 수술 사례를 짚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역할이 주어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대리 수술이 자행됐다는 점에서 더 큰 실망감을 줬다"며, "복지부는 다른 진료과에서도 대리 수술이 벌어졌는지 신속히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위법성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까지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경찰청에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은 방송 이후 CCTV 영상 삭제 등 증거 인멸을 하지 못하도록 신속히 전담반을 구성"하고 "대리수술이나 수술보조에 참여한 의료인들과 영업사원들의 자수와 공익제보를 유도하는 조치를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비자·환자단체들은 "유령수술·무면허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정부와 국회에 두 번이나 요청했었으나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관련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회와 정부는 의료의 전문성과 은밀성과 독점성으로 인해 의료기관이나 의사에 대해 절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환자와 의료소비자의 보호자·대변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부, 국회, 의료계에 전면적인 실태조사, 수술실 CCTV 설치 조치, 의사면허 제한 및 의사실명 공개를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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