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심판청구 왜 '하세월'인가 했더니...3.5%만 기한내 처리
상태바
건보 심판청구 왜 '하세월'인가 했더니...3.5%만 기한내 처리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6.08 03: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건보분쟁조정위 사무국 종합감사
최근 3년간 접수된 사건 절반이상 '미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신청한 급여삭감 이의신청이 거부되면 다음 단계 선택지 중 하나는 심판청구다. 현행 법률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심판청구 사건을 다루도록 하고 있는데 주무부처가 점검해 봤더니 최근 3년간 접수된 심판청구 사건의 절반 이상이 미결 상태로 남아 있는 등 운영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보건복지부 감사담당관실이 작성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종합감사 처분요구서'를 보면, 2020~2022년 3년간 요양급여와 관련해 심사평가원의 이의신청 기각에 불복해 접수된 심판청구 건수는 총 12만137건에 달했다.

그런데 이중 5만7302건(47.7%)만 처리(재결)되고 취하사건을 뺀 나머지 6만1235건(51.0%)은 미처리(미결)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 조차 최장 법정처리기간인 90일 이내에 처리된 건수는 4190건(3.5%)에 불과했고, 1년 이상 걸린 사건은 2만6755건(22.3%)이나 됐다. 요양기관이 권리구제를 위해 심판청구를 해도 결과가 나오기까지 '하세월'인 것이다.

문제점은 업무처리 전 과정에서 노출됐다. 먼저 복지부가 심판청구  접수관리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심판청구사건  접수현황을 살펴봤더니 담당자 병가라는 이유로 접수 후 31일이 경과돼 등록 처리되거나, 특별한 이유없이 청구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35일이 지난 후에 시스템에 등록된 사례가 나왔다.

복지부는 "법정 재결 기간인 60일(필요시 30일 연장) 중 접수처리에만 평균 18일이 소요되고 있고, 이는 심판청구사건의 처리가 지연되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답변서 소요일수도 가관이었다.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심사평가원이 법정기한인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한 건은 전체 12만137건 중 354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6만9091건(57.5.3%)은 기한을 넘겨서 제출되기는 했는데, 취하를 뺀 4만9655건(41.3%)은 답변서도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에게 "청구인의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시스템에 등록하고 답변서를 적시에 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도록 심판청구 접수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기관주의 조치했다. 또 "답변서 제출 소요기간 개선 및 안건 조기 상정 방안을 마련해 재결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고 했다.

심사평가원장에게도 "청구인의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시스템에 등록하고 답변서를 적시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