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법원결정 결과 안내...내년 2월29일까지

정부가 제네릭 등재와 연계돼 상한금액을 조정하기로 했던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포시가정10mg 등 3개 품목의 약가가 당분간 종전 가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이 포시가정10mg과 직듀오서방정 2개 함량 제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해 고시 이전 상한금액이 유지된다고 1일 안내했다. 기간은 내년 2월29일까지다.
앞서 복지부의 올해 4월27일 약가인하 고시에 대해 법원은 같은 달 27일 집행정지를 잠정 인용했다가 다시 5월16일 집행정지 기간을 연장시켰었다.
법원 결정으로 포시가정10mg은 734원, 직듀오서방정 10/1000mg과 10/500mg은 각각 736원의 상한금액을 계속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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