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약 지역마다 다른 제품명...한글 상품명 간택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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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약 지역마다 다른 제품명...한글 상품명 간택기준은?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3.06.02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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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인 규칙은 없고 상표권 -혼돈 가능성 우선 검토 후 어감 등 고려 결정  

미국에서는 두아비(Duavee), 유럽에서는 콘브리자(Conbriza), 어떤 의약품인지 문득 떠오르지 않는다.

한국과 일본에서 비비안트를 상품명으로 하는 화이자의 골다공증 치료제다.

뉴스더보이스는 이같이 동일한 활성성분의 의약품이지만 판매지역마다 다른 상품명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의 현황을 살피고 국내도입시 어떤 상품명 선택했는지 최근 20년간 등재된 신약군에 대해 전수 조사했다.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면 규칙은 따로 없으며 통상은 최초 승인 상품명을 따르거나 국내 상표권 등록 현황을 살펴보고 한글로 표기와 어감, 발음을 고려해 적당한 해외지역의 제품명을 선택, 식약처로 부터 품목 허가를 받는 패턴이 보편적이다. 

조사는 최근 20여년간 미국, 유럽, 일본에서 신약으로 허가된 의약품중 중 이들 3개 지역에서 2개 이상의 상품명을 갖는 품목을 먼저 조사했다. 일부 누락이 있을 수 있으나 약 120여품목이 식별됐다.

이어 이들 품목중 특정 해외지역 상품명을 선택하거나 한국만의 독자적인 상품명으로 국내 허가를 받은 품목을 조사한 결과 모두 49품목이 확인됐다. 

해당품목에는 역으로 한글 상품명이 원조인 SK케미칼의 파킨슨병 치료제 온젠티스(유럽상품명 온틸리브/Ontilyv)도 포함됐다. 

글로벌제약사가 국내 공급하는 품목으로 앞서살핀 화이자의 비비안트 이외 로비쿠아(Lorviqua, 미국·일본 로브레나/Lorbrena)는 유럽지역 제품명이 국내 상품명으로 선택됐다. 승인은 일본이 가장 빨랐다.

자비쎄프타 역시 유럽상품명이 기준에 됐으며 승인이 가장 빨랐던 FDA 승인 상품명은 아비카즈(Avycaz)다.

이어 프리세덱스주는 (유럽 덱스도르/Dexdor)는 미국 상품명을 기반으로 승인됐다. 즉 화이자의 4개 품목이 승인순서와 무관하게 각기 다른 일본(본비바), 유럽(로비쿠아/자비쎄프다), 미국 (아비카즈)상품명 기반으로 국내상품명이 등록됐다.

화이자 관계자는 우선 "글러벌 신약이 지역별로 상품명이 달리하는 경우는 해당지역의 상표권 등록 현황과 협상가능성, 기등재 품목과 혼돈여부, 각기 다른 언어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 존재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면서 발생한다" 고 설명했다.

국내 상품명 선정과 관련해서는 "살핀대로 별도의 규칙은 없으며 다양한 상품명중 한글표기, 어감 등 전반적인 환자접근성을 고려해 상품명을 선택, 출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추가적으로 확인한 결과 글로벌 의약품시장에서 최근 의약품 네이밍에 알파벳 X,Y,Z 를 포함시키는 유행이 있다" 며 "이들 단어가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풍기고 있어 이같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라고 덧붙였다.

대표적으로 화이자의 젤잔스, 자비쎄프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일본계 제약사인 아스텔라스의 경우 승인이 가장 빠른 일본제품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미국과 유럽상품명을 기반으로 승인됐다.  품목은 베타미가(미국 Myrbetriq/일본 Betanis)와 마이카빈(일본 Funguard)이다.

다케다의 가텍스 역시 상품명은 미국기준이다. 승인이 빠른 유럽과 일본 상품명은 Revestive이다. 

노바티스의 써타칸(미국·유럽 Afinitor)은 승인이 빠른 일본상품명 기반으로 , 자카비는 미국에서 자카피(Jakafi)로 가장 먼저 승인됐으나 유럽과 일본 상품명을 따랐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브릴란타(유럽 Brilique), 닥사스(미국 Daliresp)또한 스토리는 길지만 각기 다른지역 상품명을 기반으로 한글 제품명을 등재했다.

가장 최근 중국계 제약사인 안텐진이 엑스포비오(유럽 Nexpovio)를 미국상품명을 기반으로 국내승인을 받았다.

국내제약사가 판권을 확보한 도입신약군의 경우도 글로벌제약사와 유사한 패턴이다. 차이점은 해외제품명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상품명으로 출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정도다. 

부광약품의 오자넥스는 스페인 페로사의 유럽상품명을 그대로 채용했다. 한독의 싱케어, 환인제약의 제비닉스, 제일약품의 베오바 등이 최초 등재 상품명을 따른 경우다.

또 하나제약의 바이파보는 일본에서 Anerem을 상품명으로 먼저 승인됐으나 개발사 소재지인 미국상품명 기준으로 국내등재됐다.

반면 제일약품의 본비바(유럽 Bondronat)의 경우 개발사 피마노비아의 첫 승인 제품명이 아닌 미국과 일본 상품명을 따른 경우다.

해외명칭을 차용하지 않고 독자상품명으로 출시한 사례는 JW중외제약의 트루패스가 대표적이다 미국 Rapaflo, 유럽 Silodyx, Urorec 일본 Urief 등과 차이를 둔다.  한독약품의 센틸의 경우도 해외에서는 지역별로 Onfi, Frisium, Mystan 등으로 허가돼 동일한 패턴이다.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경쟁이 치열한 제네릭 네이밍에 매달리다 보니 도입신약 상품명관련 기억이 확실하진 않다" 며 "통상 최종 결정은 경영진의 선택에 의한 경우가 많다"고 회고했다. 

한편 바이오시밀러와 제네릭 품목에 대한 각지역별 판권 계약이 나눠 진행되면서 신약 이외에도 지역별로 제품명을 달리하며 출시되는 품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 승인을 받은 품목이나 전후관계를 꼼꼼히 살피지 못한 경우 전혀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소개되는 이유기도 하다.  

120 품목 중 국내허가 및 미허가와 관계없이 미국/유럽 허가 상품명이 상이한 품목만 간략히 추려 소개한다. 한편 상품명의 차이는 미국과 유럽보다는 일본상품명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좀 더 많다.

파란 바탕은 최초 승인 / 자료조사 뉴스더보이스
파란 바탕은 최초 승인 / 자료조사 뉴스더보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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