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병원 초진료 310원 인상...치과 500원·한방 5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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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병원 초진료 310원 인상...치과 500원·한방 510원(↑)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6.0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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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공급자 3개 유형, 건보공단과 협상 타결
의원·약국 결렬...재정운영위 보고 후 결과 공개

내년 1월1일부터 병원 초진진찰료가 310원 인상된다. 치과와 한의과도 각각 500원과 510원씩 인상된다.

1일 메디칼타임즈 등 전문언론들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공급자 3개 유형은 밤샘협상을 거쳐 이날 오전 건강보험공단과 이 같이 내년도 보험수가(환산지수 점수당 단가) 인상률에 합의했다. 이 결과는 오전 중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보고된 뒤 공개될 예정이다.

유형별 협상결과를 보면, 먼저 병원 수가는 1.9% 인상된다. 환자지수 단가가 79.7원에서 81.2원으로 조정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초진료는 1만6650원에서 1만6960원으로 310원, 재진료는 1만2060원에서 1만2290원으로 230원 오른다.

치과 수가는 3.2% 인상된다. 내년에 적용되는 환산지수 단가는 96.0원이다. 이에 따라 초진료는 1만5490원에서 1만5990원으로 500원, 재진료는 1만270원에서 1만600원으로 330원 오른다.

한의과는 3.6%로 인상률이 더 높다. 환산지수 단가는 95.4원에서 98.8원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초진료는 1만5020원, 재진료는 9480원이 된다. 각각 510원과 320원씩 인상되는 것이다.

보험수가가 오르면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도 덩달아 상향 조정된다. 병원의 경우 올해는 3220원인데 내년에는 3280원으로 60원 오른다. 치과는 3080원에서 3180원, 한방은 2750원에서 2840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의과의원과 약국은 협상을 타결짓지 못하고 최종 결렬 선언했다. 이들 2개 공급자 유형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조정률을 결정하게 된다. 건보공단의 최종 인상률 제시안은 의원 1.6%, 약국 1.7%. 협상이 결렬된 유형은 건정심에 가더라도 통상 건보공단 최종 제시안으로 수가 조정률이 결정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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