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보건의료기술진흥법개정안 대표 발의
치의학 분야 기술 연구개발과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 연구소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구강만성질환과 구강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높아진 인식 등으로 치과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치과 의료기기 시장 규모도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또 치과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세계 각국의 치의학 의료산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치과용 신재료와 기기 개발, 새로운 치료법 개발 및 실용화 등을 위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이 의원은 치의학 분야 기술 연구·개발을 체계적·종합적·지속적으로 수행하고, 기술 표준화를 통한 연구·개발 성과를 보급·확산하기 위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연구원은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을 위해 관련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이 의원은 "인구의 고령화와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치과의료 수요를 충족시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치의학 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견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