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부터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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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하반기부터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 없앤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5.3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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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서 의결...선별급여·비급여 제외

정부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금을제로화하기 결정했다. 입원진료 '무상의료'가 실현되는 것이다. 다만 선별급여와 비급여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 개선(안)'을 통과시켰다.

복지부에 따르면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 발표 후속조치로 건강한 아동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5%)을 제로화하는 방안을 이날 건정심에서 의결했다. 

이는 현행 급여(5%) 범위 내 기준으로 선별급여, 비급여 등은 본인부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 등 생애 초기 집중치료가 필요한 아동 수는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특히 2세 미만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1인당 진료비 등이 높은 상황으로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고려해 본인부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 시행목표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시행방안을 이날 건정심에 보고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 17일 당정협의 후 비대면진료 추진방안을 공개하고, 의협, 약사회 등 6개 의약단체, 환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이번 건정심에서 수정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논의 결과를 반영해 이날 시범사업 최종안 내용을 공고할 예정이며, 6월 1일부터 3개월 간 환자와 의료기관의 제도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약사회는 건정심이 열린 서울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무분별한 비대면진료! 국민생명 위협한다!'는 문구가 새겨진 현수막을 들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반대 집회를 열었다.

서울시약은 '공적플랫폼 준비없이 비대면진료 결사반대', '성분명 처방없는 비대면진료 결사반대', '약물남용 부추기는 의약품 배송 결사반대' 등을 구호로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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