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존속 연장제도 제한에 대한 다국적제약사의 우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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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존속 연장제도 제한에 대한 다국적제약사의 우려는?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3.05.30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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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계 "의약품 특허 '특수성'과 국제적 조화 훼손 우려스럽다"
"특허보호 환경 없이 국산 신약 진입 역시 늦어져" 지적

특허권 존속 연장제도에 제한을 둔 특허권 개정안에 대해 관련 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앞서 KRPIA는 지난 4월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신약 접근성 훼손과 바이오·제약산업 발전에 저해된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한 바 있는데 이어져 관련 업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서 특허권 수를 1개로 제한하고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을 허가 받은 날로부터 1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특허법 일부 개정에 대해 "신약의 가치를 인정하는 정책 환경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우려사항은 3가지로 요약된다. ▲의약품 특허의 특수성 및 국제적 조화 훼손 우려 ▲의약품 조기 접근 저해 및 국민 보건 악화 우려 ▲발명 동기 악화 및 의약품 주권 훼손 우려 등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존속기간연장제도는 우리나라의 특허강국 위상에 걸맞게 글로벌 스탠다드와 실질적으로 조화돼어야 한다"면서 "개정안과 같이 특정 국가의 제도 중 일부 요소만을 취사선택한다면 존속기간연장제도 자체의 균형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주요 선진국들의 제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특허보호로 특허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신약의 한국 진입은 늦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개정안은 특허권자에 대한 보호기반을 더욱 약화시키는 내용으로 신약의 한국시장 진출 가능성이 더욱 낮아지게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의약품 주권 훼손과 관련해서는 "개정안이 도입돼 특허보호가 약화되면, 신약 개발을 꿈꾸고 있던 국내 제약사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수월한 제네릭 제조 및 생산에만 집중하는 유인을 제공하게 된다"면서 "결국 국민의 질병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들을 외국에 의존해야만 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바이오헬스 강국을 표명하며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런 기조와 맞지 않는다"면서 "다수의 바이오헬스 스타트업이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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