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세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절세 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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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세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절세 팁은?
  • 뉴스더보이스
  • 승인 2023.05.30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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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많은 금액의 비용 증명...신용카드 사용 등 필요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전년도 사업의 결과, 즉 소득금액을 산정해서 다음연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세법에서는 수입금액의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로 구분하고 있다.

간편장부란 소규모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이 특별히 고안한 장부로서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장부이다.

업종구분에 따라 수입금액별로 다음의 금액 미만에 해당할 경우는 간편장부 대상자이며, 다음의 금액을 초과할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며, 약국의 경우는 의료 및 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전문직 사업자로서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한다.

한편,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수입금액의 일정율을 경비율로 인정해 주는 추계신고 방법이 있으며, 이 경우 경비율은 다음의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약국을 운영하는 사장님의 경우 약국이외의 다른 사업장을 겸업하는 경우 다른 사업에 대하여 어떤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지 결정이 필요할 것이다.

약국 외의 사업이 큰 규모일 경우에는 매월 세무대리인에게 소정의 기장료를 지급하고 장부를 작성하지만, 사업규모가 영세한 경우에는 매월 기장료를 지급하고 장부를 작성하기는 부담스러우므로 다음연도 5월에 전년도 1년치 장부를 한번에 작성하거나 추계신고를 통해 일회성으로 수수료(신고대리수수료)를 지급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도 한다. 

어느 방식이 사업자에게 유리할 지는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사업규모가 영세할수록(매출이 적을수록) 후자의 방식을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1년치 장부를 한번에 작성하거나 추계신고하는 방식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회계장부의 작성의무와 기준(단순)경비율 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둘은 성격이 전혀 다르며 상기 표에서 언급된 수입금액은, 신고대상기간이 아닌 직전년도 수입금액(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즉, 올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2년 귀속의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니 두 가지의 판정기준은 2021년의 수입금액이 되는 것이다. 

(업종구분 다.)를 가정할 경우 다음의 표를 통해 이해를 돕기로 한다.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장부를 작성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해야 한다. 
만일 사업자가 이러한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 이를 “추계신고”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제도'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에 따라 신고하면 되고 그 이상이라면 경비율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산식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경비율을 적용할 때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이 기준경비율보다는 3배정도 크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유리하며,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적극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기준경비율 대상자 중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고, 복식부기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간주되어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 중 큰 금액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종합소득세 절세 팁을 정리할 수 있다.

① 2021년도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것이 유리하고
② 2021년도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상이라면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결론도출이 가능하다.

장부작성을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금액의 비용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를 유념하자. 

 ①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② 일시적인 인건비가 발생하였다면 계좌로 이체하고 인적사항을 반드시 적어두자.
 ③ 사업 관련자들의 경조사와 관련한 청첩장 등을 보관하자.
 ④ 3만원 미만의 비용을 현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간이영수증을 보관하자. 

상기에서 언급된 사항들은 약국이외의 다른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직접 적용해서 신고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개념만 숙지하고 비용 증빙들을 잘 챙겨서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생각지 못한 큰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회계법인 길인 이웅중 회계사-세무사 프로필>

현) 회계법인길인 파트너(한국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삼일인포마인 5분특강 강사
전) 조세금융신문 자문위원
전) 서울창업신문 자문위원
전) 아이파경영아카데미 위촉강사
전) 서울중앙지법 회계감정인 및 회생조사위원
전) 한영회계법인(Ernst & Young)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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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02-3014-6055(길인)/E-mail=cpal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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