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관리법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건보재정 국고지원 2027년 12월까지 연장
장애인 주치의 대상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
건보재정 국고지원 2027년 12월까지 연장
장애인 주치의 대상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

앞으로 희귀질환지원센터 사업에 예방목적의 유전상담 지원이 추가된다. 희귀질환 극복의 날은 매년 2월 마지막날로 변경된다. 또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은 2027년 12월31일까지 연장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대상은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희귀질환관리법개정안, 건강보험법개정안, 건강증진법개정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 희귀질환관리법은 희귀질환지원센터 사업에 예방을 위한 유전상담 지원을 추가하고, 희귀질환 예방에 대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또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지 않은 질환에 대해 질병관리청장에게 지정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은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희귀질환 지정 신청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매년 5월 23일에서 2월 마지막 날로 변경했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다.
개정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은 국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고 지원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개정법률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
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법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대상을 현 중증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했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의무화 대상을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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