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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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됐다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05.2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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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과 의료기기 점자 등 표시 행정적 지원, 장애인 알권리 보장
식약처, 25일 소관 6개 국회 통과 법안 공유  

의사가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등 총 6개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환자의 과거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해 마약류의 오남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의 예외적 상황과 의무화 대상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의료기기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도 개정댔다.

의료기기의 포장과 식품 등에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권장해 시각-청각 장애인의 알권리를 보장한 내용이다. 
아울러 영업자에게 행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점자 등의 표시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이밖에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자가품질검사 등을 수행하는 시험검사기관의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의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조정해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맞췄다.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에는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과 인체의 피부에 무늬를 새기는데 사용하는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앞으로는 영업인허가, 수입신고, 자가품질검사 등 사전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 수거․검사 등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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