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인정범위 연구...하반신 마미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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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인정범위 연구...하반신 마미 등 검토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5.25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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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제도개선 정책결정 근거자료로 활용"

보험당국이 하반신 마비와 사지마비를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으로 인정할 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인정범위 연구'를 용역 추진계획을 최근 확정했다.

24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65세 미만의 경우에도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대상자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질병 범위는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이와 관련 2014년 수행된 65세 미만자 노인성 질병 인정범위 적정성 등에 대한 연구에서 우선적으로 추가해야 할 질병으로 G12(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G13(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위축), G35(다발경화증), G82(하반신마비 및 사지마비) 등이 제시됐고, 이중 G12, G13, G35는 올해 1월1일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반영됐다.

반면 G82의 경우 손상 또는 사고에 의한 비율이 높아 연구를 통한 추가 검토 필요성이 제기돼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에 연구용역을 수행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의 공통점 등 특징 분석 ▲하지마비 및 사지마비 질병에 대한 문헌고찰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 노인성 질병 개정(안) 제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성 질병으로 인정 가능한 G82 질병의 범위 명확화 해 제도 개선 정책결정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책이 결정되면 G82 질병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미만자에게도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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