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기관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의무화...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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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기관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의무화...입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5.25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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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 발의

입원전담전문제도 활성화를 위해 국가 등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병원에는 입원전담전문의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병동전담근무의사를 두고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진찰, 경과 관찰, 투약·처치 등 전반적인 입원 치료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일부 의료기관에서 시행 중이다.

이와 관련 입원진료서비스의 안정성과 질 향상을 위해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보다 많은 의료기관에서 시행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담당 의사 확보와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시행과 확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정착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뉴스더보이스가 입수한 '2023년 3월말 기준 전국 입원전담의 현황' 자료를 보면,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69개소에 385명의 입원전문전담의가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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