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대행기관으로 심사평가원 부적절...제외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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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대행기관으로 심사평가원 부적절...제외될 것"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5.24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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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 "의료계와 협의한 것"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최근 통과한 이른바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안(보험업법개정안)과 관련, 심사평가원이 청구를 대행하는 건 부적절해 중계 위탁기관에서 제외하기로 정부와 의료계가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임 과장에 따르면 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관련 사항을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청구 과정을 전산화하도록 하는 이른바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안이 최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고용진·김병욱·정청래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보험업법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이다.

다만 쟁점사항이었던 청구 중계기관을 심사평가원에 맡기는 부분은 법률에 반영하지 않고 추후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안은 지난 2009년 정무위에 처음 상정된 후 지난 14년간 보험업계와 금융위원회가 추진해 온 쟁점 법안이다.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이와 관련 임 과장은 "복지부와 의료계가 합심해서 (중계 위탁기관으로) 심평원이 되는 것은 제외시켰다. 대통령령에 위임했기 때문에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앞서 정보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논의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하위법령을 만들 때) 이 논의 내용을 완전 뒤집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계 위탁기관으로 심평원을 지정하는 것은) 의료계 반발도 있지만 복지부 입장에서도 심사평가원은 본래 기능을 해야 하고 그 역할을 하기에도 벅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적 기관이 (청구대행) 역할까지 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합의된 사항이 잘 반영되길 희망하며 국민 선택권을 위해 이 제도가 잘 활용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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