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협의체 운영해 개선방안 마련 예정

정부가 재의요구 간호법안과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문제 해결과는 무관하다면서 6월부터 협의체를 운영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 간호사단체가 배포한 24개 진료보조 행위의 경우 일률적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간호사가 수행가능한 업무의 범위는 개별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면서 "대한간호협회가 5월 18일부터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로 배포한 24개 행위의 경우 문구 그 자체만으로는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해당 불법진료 리스트에는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튜브 및 L-튜브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개별 행위가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보조 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개별·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돼 있다"면서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의 위험, 부작용 혹은 후유증, 당시 환자의 상태,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게 판례 취지"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이번에 재의 요구한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며, ‘PA’ 문제와 관련성은 전혀 없다. 간호법안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PA’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관련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간호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간호협회가 단체행동에 나선 건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PA’ 문제 해결을 위해 6월부터 협의체를 운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문가, 현장 종사자,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PA’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협의체 논의를 통해 병원의 인력구조, 보건의료인 간 업무범위 등 ‘PA’ 문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응급의료, 중환자치료, 수술, 분만, 투석 등을 필수유지업무로 정한 취지를 고려해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은 이들 분야에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