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 건보공단에 청구...환자부담금 평일과 동일하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이 추가되면서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인 오는 29일 진료비와 조제행위료에 '공휴일 가산'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대체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과 관련해 이 같이 안내했다.
22일 복지부에 따르면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인 5월29일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다.
의료기관은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해 공단부담금을 청구하고,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조치는 의료법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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