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베로리무스·구셀쿠맙 주사제 등 급여 확대...리피오돌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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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베로리무스·구셀쿠맙 주사제 등 급여 확대...리피오돌 등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5.19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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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개정 추진...6월1일부터 적용

정부가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에베로리무스 경구제와 타크로리무스 경구제 병용요법을 심장이식 환자에게도 급여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아이오다이즈드오일의 경우 변경된 허가사항을 반영해 자궁난관조영에도 급여 투여를 인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18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예정일은 6월1일이다.

구셀쿠맙 주사제 기준 개정=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 등이다. 복지부는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해 손발바닥 농포증에 사전투여 인정약제의 범위를 아시트레틴 이외에 임상적으로 사용되는 약제까지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기준은 '아시트레틴을 치료용량으로 3개월 이상 투여했는데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를 손발바닥 농포증에 대한 구셀쿠맙 주사제 투여조건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사전 투여 약제에 MTX(에토트렉세이트)과 사이클로스포린을 사전 투여 약제로 추가하는 내용이다.  

에베로리무스 경구제 기준 개정=써티칸정 등이다. 복지부는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학회 의견,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승인 내역 등을 참고, 허가사항을 초과해 심장이식 환자에 타크로리무스 경구제와 병용투여에 대해 급여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허가초과로 신이식에만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염산 마이코페놀레이트 경구제 기준 개정=마이폴틱장용정 등이다. 심장 이식 후 마이코페놀레이트 모페틸 경구제와 사이클로스포린 경구제 또는 타크로리무스 경구제 병용치료로 위장관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염산 마이코페놀레이트 경구제와 사이클로스포린 경구제 또는 타크로리무스 병용투여에 급여를 확대 적용한다. 

아이오다이즈드오일 급여기준 개정=리피오돌울트라액 등이다. 

난임 진단 검사 중인 여성의 자궁난관조영에 투여하도록 시약처 허가사항이 2021년 6월 변경된 걸 반영해 1회에 한해 인정하도록 기준을 추가한다. 

당뇨병용제 일반원칙 개정=다파클리플로진과 에보글립틴 복합경구제(슈가다파정) 신규 등재에 맞춰 경구제 중 복합제에 해당약제의 성분을 추가한다.

국소지혈제 일반원칙 개정=베라씰프리필드시린지키트 2mL 신규 등재에 맞춰 수술 당 인정되는 국소지혈제 및 투여용량 범위에 베라씰프리필드시린지키트 2mL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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