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중지 세프테졸나트륨 제제 5품목 급여중지...5월4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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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중지 세프테졸나트륨 제제 5품목 급여중지...5월4일부터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5.0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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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 전 발생한 처방내역 청구 가능토록 조치"

식약당국이 판매중지 조치한 세프테졸나트륨 제제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중단됐다. 해당 약제는 삼진제약 세트라졸주사 3개 함량제품, 신풍제약의 신풍세프테졸나트륨주 2개 함량 제품이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명령한 세트라졸주사 등 5개품목에 대해 5월4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다고 안내했다.

다만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5월4일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식약처는 임상재평가를 통해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세프테졸나트륨 주사제에 대해 투약을 중단하고, 대체의약품 사용을 권고하는 안전성 정보 서한을 지난 3월30일 배포했었다. 해당 약제들에 대해서는 회수·폐기명령도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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