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조스파타', 건강보험기준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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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조스파타', 건강보험기준 확대를"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05.0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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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환우회, 4일 논평 통해 정부에 신속한 후속 절차 촉구

환자단체가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조스파타'의 신속한 건강보험기준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백혈병환우회(대표 안기종)는 4일 논평을 통해 3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조스파타의 빠른 후속절차를 밟아 급여확대를 주문했다. 

환우회는 "지난 3일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조스파타'(성분명: 길테리티닙) 관련 건강보험 기준 확대 안건이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면서 "조스파타는 2020년 3월 6일 'FLT3 변이 양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골수성백혈병 성인 환자의 치료'를 적응증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2년 3월 1일부터 기존 치료에 불응성이거나 재발된 FLT3 변이 양성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이 가능한 환자에게 관해유도요법으로 2주기 급여 인정하고, 2주기 투약 후 부분관해 이상의 반응을 보이면서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혹은 이에 준하는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 한해 2주기 추가 투여가 급여로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즉, "조스파타는 총 4주기 투여가 급여로 인정됐고 1주기는 28일이며 '조스파타'의 권장 용량은 1일 1회 120mg이고, 주사제가 아닌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하는 경구용 치료제"라고 부연했다.

환우회는 "현재 조스파타의 건강보험 급여기준은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이 가능한 FLT3 변이 양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골수성백혈병 성인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조직적합성항원(HLA)이 일치하는 형제 또는 타인 조혈모세포기증 희망 등록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혈모세포이식을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만 70세 이상의 고령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는 체력이 되지 않거나 고액의 비급여 조혈모세포이식 비용 때문에 이식을 하지 못하는 환자들도 많다"며 "이러한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이 불가능한 FLT3 변이 양성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게는 조스파타를 사용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이에 반해 영국, 호주,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조혈모세포이식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급성골수성백혈병이 진행되기 전까지 투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급여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환우회는 "지난 3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조스파타는 조혈모세포이식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FLT3 변이 양성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게 투약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기준을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조혈모세포이식이 불가능한 FLT3 변이 양성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도 조스파타로 치료받아 생명 연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제 정부 당국과 해당 제약사는 앞으로 예정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 건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후속 절차도 신속히 진행해 조속한 시일 내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조스파타의 건강보험 기준 확대를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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