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법개정안 중심으로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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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법개정안 중심으로 검토 중"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5.02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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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남인순 의원 질의에 답변..."초진 거동불편자 등 고려 필요"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개정안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재진환자가 원칙이지만 거동불편자 등은 초진환자도 예외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 같이 서면 답변했다. 

1일 답변내용을 보면, 남 의원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초진 허용과 비대면진료 제도화에서 공공성·안전성의 가치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시범사업은 국민들이 비대면진료를 중단 없이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 내용 등을 중심으로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보완해 안전하게 이루어 져야 하므로 대면진료했던 환자를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장애인과 같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섬벽지에 거주하는 환자 등 대면진료가 곤란한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앞으로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 원칙 하에서 보조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 증진을 최우선 가치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입장에 변함 없다. 제도화 과정에서 공공성, 안전성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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