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약품 구입 어려움 대체조제 등으로 보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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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약품 구입 어려움 대체조제 등으로 보완 가능"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5.02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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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김민석 의원 질의에 답변..."최저가 대체의무, 사회적 합의 필요"
초진환자 확대적용, 거동불편자 등 예외적인 상황 고려해야

정부는 비대면 진료 확대에 따른 의약품 조제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부 차질이 생기더라도 대체조제 등으로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최저가 대체조제 의무화의 경우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 같이 서면 답변했다. 

1일 답변내용을 보면, 김 의원은 비대면진료를 확대할 경우 약품 구입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검토됐는지, 약품의 오·남용만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처방전에 있는 약품을 주변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현실적으로 비대면진료가 재진환자 중심으로 이뤄질 경우 방문했던 의원의 주변약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처방된 약품을 구하는데 직접적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대체조제 등으로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비대면진료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대체조제가 더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면, 대체조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복지부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대체조제는 법에서 구체적인 세부절차 및 위반 시 제재처분 등을 정하고 있는 만큼 원칙이 준수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저가로 대체조제할 경우, 차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등 저렴한 가격의 대체조제를 권장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다만, 최저가 의약품 대체조제 의무화 등은 의사의 의약품 처방권 및 약사의 조제권 등 현행 보건의료 전문성과 관련이 높아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한편 같은 당 최혜영 의원은 비대면진료 대상환자를 초진까지 확대하실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보완해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대면 진료했던 환자를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장애인과 같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섬·벽지에 거주하는 등 대면진료가 곤란한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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