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셀트리온 등 21곳 '소포장 위반' 줄줄이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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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셀트리온 등 21곳 '소포장 위반' 줄줄이 행정처분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8.08.02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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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케이케미칼과 셀트리온제약 등 국내 제약사들이 소포장 공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 내역을 공개했다. '2017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미이행'에 따른 약사법 위반으로, 31개 해당품목의 제조업무가 1개월간 정지된다.

업체와 품명을 보면 글로벌제약 1품목, 크리스탈생명과학 1품목, 이연 3품목, 유니메드 1품목, 에스케이케미칼 1품목, 셀트리온제약 1품목, 동성 5품목, 넥스팜 1품목, 풍림 1품목, 아이월드 1품목, 씨티씨 2품목, 새한 1품목, 다림바이오텍 1품목, 메디카 1품목, 일성 1품목, 미래 1품목, 익수 1품목, 삼천당 1품목, 제일 2품목, 휴텍스 1품목, 씨엠지 1품목 등이다.

한편 다림바이오텍은 씬지록신정88마이크로그램의 기준서와 지시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해당품목 제조정지 15일, 오스틴제약은 이벤트정 광고위반으로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등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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