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P-4+SGLT-2 2제요법, 허가범위 내 조합만 1종 전액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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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P-4+SGLT-2 2제요법, 허가범위 내 조합만 1종 전액본인부담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4.0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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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당뇨병용제 급여기준 일반원칙 질의응답 안내

당뇨병용제 병용요법 급여기준이 4월1일부터 대폭 확대됐지만 DPP-4 억제제와 SGLT-2 억제제 조합의 2제요법은 현재처럼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1종은 전액본인부담으로 적용된다.

SGLT-2 억제제 중 다파글리플로진(포시가)와 에르투글리플로진(스테글라트로)만 DPPP-4 억제제 중 시타글립틴(자누비아)와 병용 가능하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는 당뇨병용제 급여확대와 관련해 이해를 돕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질의응답(Q&A)를 최근 안내했다.

6일 안내내용을 보면, 먼저 DPP-4 억제제와 SGLT-2 억제제 조합의 2제 병용요법은 현재와 같이 허가사항 범위 내의 조합인 경우에만 1종 전액본인부담으로 적용한다. 포시가와 자누비아, 스테글라트로와 자누비아 조합만 가능하다는 의미다.

또 인정되는 3제 조합에 1제를 추가해 4제 복용 시 4제 중 3제 인정 조합에 추가된 1제(기존 3제와 각 허가 범위 내 2제 병용 조합인 경우)에 대해서는 환자가 약값을 전액 부담한다.

가령 메트포르민과 SGLT-2 억제제, DPP-4 억제제 3제 조합에 설포닐우레아(SU)를 추가할 때 설포닐우레아는 전액본인부담이다.

아울러  'SU + DPP-4 억제제' 또는 'SU + SGLT-2 억제제'와 같이 인정되는 2제요법에 추가된 1종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의 조합에 대해 1종을 역시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학회·전문가와 확대 우선 순위에 대한 논의 시 (메트포민에 부작용이 있거나 신기능장애로 처방할 수 없을 때 'SU + DPP-4 억제제 + SGLT-2 억제제' 조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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