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처방 의심되는 마약류의약품 조제거부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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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처방 의심되는 마약류의약품 조제거부 근거 신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3.27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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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입법안 의결...자가치료용 마약류 취급절차도 간소화

3월 보건복지위 의결법률안=③마약류관리법개정안(대안)

대마 등 자가치료용 마약류 의약품 취급절차를 간소화하고, 마약류 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약국이 조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법개정안(대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률안은 남인순·김원이·서영석 등 3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해 마련된 대안이다. 각각의 법률안은 대안에 반영돼 폐기됐다.

주요내용을 보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센터를 통해 수입된 마약류를 공급받아 취급하는 환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승인 절차를 폐지하도록 했다.

또 약국에서 마약류의약품 조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처방전으로 의심되는 경우와 처방전 기재사항(발급자 소재재,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입돼 있지 않거나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기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다.  

단, 처방전을 발행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전화나 팩스,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조제를 거부할 수 없다. 

한편 이 개정안(대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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