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아토피 약, 소아·청소년까지 급여확대...약가도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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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아토피 약, 소아·청소년까지 급여확대...약가도 인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3.27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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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기준 개정 추진...4월1일부터 시행
9월30일 시한 경과조치도 마련

급여 투여 연령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중증아토피치료제들의 급여기준이 다음달부터 드디어 확대되게 됐다. 사노피아벤티스의 듀피젠트프리필드주(두필루맙)와 애브비의 린버크서방정(우파다시티닙)이 해당 약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일은 4월1일부터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두필루맙(듀피젠트프리필드주300mg) 급여기준 중 품명에 '등'이 추가된다. 200mg 제품이 4월부터 신규 등재되는 걸 반영한 것이다.

투여대상에는 소아(만 6세~11세)와 청소년(만 12세~17세) 연령이 추가된다. 현재는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성인(만 18세 이상)'으로 돼 있는데,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성인(만 18세 이상) 및 청소년(만 12세-만 17세) 만성 중증 아토피 피부염환자'와 '1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소아(만 6세-만 11세)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로 투여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또 JAK억제제의 급여기준을 고려해 교체투여 관련 문구가 추가된다. '두필루맙 주사제와 JAK 억제제 사이의 교체투여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밖에 이 약제를 처방할 수 있는 아토피 관련 진료과 중 '소아청소년과(소아알레르기호흡기)'가 '소아알레르기호흡기'로 문구가 바뀐다. 급여확대에 맞춰 상한금액도 같은 날부터 1.5% 인하된다. 변경 가격은 69만6852원이다.

우파다시티닙 서방형경구제(린버크서방정)도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성인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성인(만 18세 이상) 및 청소년(만 12세-만 17세)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로 투여대상이 확대된다. 처방 전문의 진료과 중 '소아청소년과(소아알레르기호흡기)'는 역시 두필루맙 주사제와 동일하게 '소아알레르기호흡기'로 변경된다. 급여확대에 맞춰 상한금액은 15mg과 30mg 중 15mg만 5.1% 하향 조정된다. 변경 가격은 2만10원이다.

한편 복지부는 두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에 대한 경과규정도 별도 안내했다. 

우선 급여개시일(2023. 4. 1.) 이전부터 해당 약제를 투여중인 소아 또는 청소년 환자는 최초 투여 시작 시점에 현행 급여기준(가. 투여대상)을 만족한 경우 급여기준에 따라 급여를 인정한다.

또 급여개시일(2023. 4. 1) 이전부터 듀피젠트를 투여중인 소아의 경우, 최초 투여 시작 시점에 1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에 해당하고, 같은 시점에서 ▲아토피 피부염 진단 후 국소치료제(중등도 이상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칼시뉴린 저해제) 투약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국소치료제를 부작용 등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나 동 약제 투여 전 아토피 피부염의 중증도를 나타내는 지표 기록 등이 있는 경우(EASI 21 이상의 기록 등) 등이 진료기록부 세부내역과 아토피 관련 진료과 전문의 소견으로 확인되면 급여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런 경과조치는 한시적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청구 접수 건 중 급여로 신청해 인정되는 환자에 한해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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