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치료제 병용요법 급여 확 풀린다"...4월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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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치료제 병용요법 급여 확 풀린다"...4월1일부터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3.27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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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기준 개정 추진...해당 약제들 약가 자진인하
메트포르민+SGLT-2억제제+DPP-IV 억제제 확대 적용
메트포르민+SGLT-2억제제+치아졸리디네디온도

'인정가능 2제요법'에 SGLT-2억제제+설포닐우레아 추가

정부가 4월부터 당뇨병치료제 병용요법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게 메트포르민에 SGLT-2억제제와 DPP-IV 억제제를 추가하는 3제요법을 계열별로 모두 인정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일은 4월1일부터다.

개정안을 보면, 당뇨병용제에 적용하는 급여기준 일반원칙중 병용요법을 이번에 손질한다. 

먼저 '인정가능 2제요법'에 SGLT-2 억제제와 설포닐우레아 계열 약제 병용요법을 추가한다. 현재는 SGLT-2 억제제 중 다파글리플로진(포시가)만 셀포닐우레아 계열 약제와 2제요법으로 쓸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이프라글리플로진(슈글렛), 엠파글리플로진(자디앙), 에르투글리플로진(스테글라트로) 성분의 SGLT-2 억제제도 가능하도록 급여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인정가능 2제요법 변경내용
인정가능 2제요법 변경내용

3제요법의 경우 현재는 2제 요법을 2~4개월 이상 투여해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에 다른 기전의 당뇨병 치료제 1종을 추가한 병용요법을 인정하도록 급여기준이 설정돼 있다. 

또 예외적으로 메트포르민+설포닐우레아+엠파글리플로진 요법을 인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예외요법인 메트포르민+설포닐우레아+엠파글리플로진 3제요법은 삭제되고, 메트포르민+SGLT-2억제제+DPP-IV 억제제 조합, 메트포르민+SGLT-2억제제+치아졸리디네디온 조합이 인정된다. 단 메트포르민+SGLT-2억제제+치아졸리디네디온 조합의 3제 요법에서 SGLT-2억제제 중 에르투글리플로진 성분은 병용해서 쓸 수 없다. 

인슐린 요법 중 경구제와 병용요법도 변경된다. 현재는 에르투글리플로진, 이프라글리플로진 성분 약제는 인슐린 주사제와 병용 시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 규정이 삭제돼 앞으로는 급여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편 이번 급여기준 확대에 맞춰 해당 성분 29개 약제들의 상한금액은 자진인하 형식으로 하향 조정된다. 품목별 인하율은  자누비아 3개 함량 각 1.06%, 자누메트 6개 함량(서방정 포함) 각 0.95~1.07%, 트라젠타듀오 3개 함량 각 6.97%, 듀비에 1.45%, 네시나 2개 함량 0.13~0.59%, 네시나메트 3개 함량 각 0.59%, 테넬리아 0.95%, 슈글렛 2.84%, 슈가논 0.95%, 자디앙듀오 6개 함량 3.90~4.05%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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