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복지부, 특허보유 '엑스탄디' 약가인하 개입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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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복지부, 특허보유 '엑스탄디' 약가인하 개입거부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3.03.2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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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명 이상 투약 치료접근성 문제 없다' 국립보건원 결론 

美복지부는 '엑스탄디'의 약가를 낮추기 위한 권한 행사를 요청하는 청원을 거부키로 했다.

복지부는 21일 서면 답변을 통해 엑스탄디 관련 정부가 보유한 특허권리를 행사, 약가를 인하시켜 줄것을 요청한 청원을 거부키로 했다고 밝다. 해당 청원은 국립보건원(NIH)에 이관돼 검토를 진행됐다.

엑스탄디는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 UCLA에서 개발된 품목으로 바이-돌(Bayh-Dole)법에 규정된 후속개입권한인 'march-in'권리를 행사, 약가 조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국립보건원은 우선 높은 의약품 가격으로 미국인 중 4명중 1명은 처방약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있으며 특히 다른 국가에 비해 미국약가가 높다는 우려에 대해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엑스탄디의 경우 출시후 21년까지 20만명에게 투약되는 등 치료접근성에 문제가 없었다며 남은 특허기간과 후속개입권한 행사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약가를 낮추는데 실효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UCLA(University of California) 역시 다른 처방의약품과 동일하게 시장에 출시되고 여전히 널리 처방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입의 필요가 없다고 결론내렸다고 덧붙였다.

청원서는 21년 비영리단체인 비영리단체인 국제지식생태학회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KEI)와 저렴한 암치료연합Union for Affordable Cancer Treatment(UACT)등이 제출했다. 양 단체는 2016년에도 동일 청원을 진행했으나 거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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