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질환 상급종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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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질환 상급종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3.22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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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불법개설 요양기관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도입
건보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5월1일까지 의견수렴

정부가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해당 진료비를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단 임산부, 영유아 등은 예외다. 또 불법개설 요양기관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 방안과 함께 심사평가원이 수입 치료재료의 과세자료, 원가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 하고 오는 5월1일까지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일은 6월28일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부당이득 징수금 압류 사유 및 압류 재산 압류해제 사유 규정 ▲불법개설 요양기관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방안 마련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항목 확대 ▲소득 상위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 조정 ▲심사평가원의 수입 치료재료 자료요청 근거 마련 등이다.

먼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복지부장관이 경증질환으로 고시한 질병을 주상병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은 외래진료비 비용을 제외한다. 임산부, 영유아, 의약분업예외환자 등은 예외다. 이 규정은 다른 개정내용과 달리 내년 1월1일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부터 적용된다.

또 건강보험법령상의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에 은닉재산을 추가하고, 징수금액별 포상금액을 규정한다. 포상금은 1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징수금의 3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징수금-1억원)×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1천만원+(징수금-5억원)×10%, 20억원 초과 2억6천만원+(징수금-20억원)×5% 등이다. 다만, 포상금이 20억원이 넘으면 20억원으로 한다. 상한이 20억원인 것이다.

건강보험료 고액체납자 인적사항 공개항목에는 '업종'을 추가해 확대한다. 

심사평가원이 수입 치료재료의 급여비용 심사와 재평가를 위해 필요한 관세청 과세자료, 인체조직법상 치료재료의 원가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신설한다.  

한편 복지부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피부양자 자격 상실시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규칙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하고 같은 기간 의견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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