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수술실 CCTV 촬영 거부 가능한 6가지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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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수술실 CCTV 촬영 거부 가능한 6가지 사유는?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3.2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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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시행규칙에 반영...4월26일까지 의견받아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 규제 완화 등도 함께 추진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의무화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관련 세부규정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놨다. 가장 큰 논란거리였던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응급환자 수술 등 6가지로 정리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2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방안 신설,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 규제 완화, 전문과목 표방 기준 개선,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용어 변경, 조산 수습의료기관 기준 완화, 소방 법령 분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 등이다.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방안=설치기준, 촬영범위, 촬영 요청 절차, 촬영거부 사유, 녹음요청,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영상정보 열람·제공 절차, 영상정보 열람대장 작성·보관, 영상정보 열람 등에 소요되는 비용청구, 영상정보 보관기준 등의 규정을 신설했다. 이 규정은 오는 9월25일부터 시행된다.

CCTV는 영상정보를 녹화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했다. 또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임의로 조작 가능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CCTV는 고해상도(HD)급 이상 성능을 보유하도록 성능기준도 제시했다.

촬영범위는 마취 시작시점부터 환자의 수술실 퇴실까지다. 촬영을 요청할 수 있는 환자 보호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한정된다. 형제·자매의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다만 환자가 의식이 있고 의사 결정능력이 있는 상태에서는 환자의 의사를 우선하도록 했다.

응급환자 수술,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 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환자 수술, 상급종합병원 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 지도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수술 시행 직전 등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천재지변·통신장애·사이버 공격·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 6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 규제 완화=의료기관 종류 명칭 글자 크기를 고유 명칭 글자 크기의 2분의 1 범위에서 크거나 작게 할 수 있게 했다. 또 명칭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는 사항에 주소(홈페이지 주소 포함), 진료시간 및 진료일 등을 추가했다.

전문과목 표방 기준 개선=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과 같이 전문과목에 '치과'가 중복되는 의료기관의 경우 '치과'를 생략해서 명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산 수습의료기관 기준 완화=저출산에 따른 출생아 수 감소 등 분만이 어려운 환경을 고려해 월평균 분만건수(100건 이상) 제한 규제를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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