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사 제조 약제 약가우대 강제화 법안 등 본격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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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사 제조 약제 약가우대 강제화 법안 등 본격 심사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3.16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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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오는 21·22일 법안소위 열고 법안 94건 상정

혁신형 제약기업 제조 의약품에 대한 약가우대를 강제화하는 입법안 등이 본격 심사된다. 지난해 연말 일몰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방식과 일몰제 연장 또는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안도 무더기 상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1일과 22일 잇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들을 본격 심사한다.

먼저 21일 열리는 제1법안소위에는 의료법 8건, 약사법 2건, 제약산업 육성지원법 1건, 마약류관리법 4건, 의료기기법 2건, 체외진단의료기기법 1건, 동물대체시험법 2건 등 총 37건의 법률안이 상정돼 심의된다.

제약산업육성지원법의 경우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인데,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로 명칭을 바꾸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위를 격상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우대 제공 조항을 강행 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료기기법의 경우 식약처장이 국민건강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료기기 이물 발견 사실, 이물 혼입 조사 결과 및 조치 계획을 공표하도록 하는 조명희 의원 법률안이 포함됐다. 

보건복지위는 또 다음 날인 22일 건강보험법개정안 등 총 57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심의한다. 구체적으로는 건보법 9건, 건강증진법 6건, 감염병예방관리법 5건,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1건 등이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은 대부분 지난해 일몰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방식을 변경하고, 일몰규정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늑장 심사인 셈이다.

또 현지조사를 통해 수집한 증가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게 아니면 증거능력을 배제하도록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명문화하는 김민석 의원 법률안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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