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전철역 내 '약국' 마스크 안써도 된다
상태바
마트·전철역 내 '약국' 마스크 안써도 된다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3.03.15 1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퇴근 등 혼잡시간대 대중교통 이용자는 착용해야 
질병청, 2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달 20일부터 전철역 내 약국이나 대형 마트에 있는 약국에서 약을 구입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지하철과 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출퇴근 등 혼잡시간을 피한다면 마스크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질병관리청은 15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을 내고 이 같이 안내했다. 

질병청이 공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을 벽 또는 칸막이가 없는 마트와 역사 내 개방형 약국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고,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이 같은 조정은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발생 감소세가 유지 중이며, 의무 없이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참고했다고 질병청은 밝혔다. 

질병청이 이 같이 마스크 실내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해제한 이유는 1단계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일 평균 확진자 수, 신규 위중증 환자 수 등이 대폭 감소해 안정적인 상태를 지속했기 때문이다. 

질병청은 "방역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기간 내 유행 급증이 가능한 신규변이도 확인되지 않았고, 주요국 또한 발생 감소 추세가 지속되면서 변동 요인 또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