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과로방지법' 발의...연속수련시간 상한 24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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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과로방지법' 발의...연속수련시간 상한 24시간으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3.14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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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환자안전과 올바른 근무환경 구축위해 필요"

전공의 연속수련시간 상한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낮추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러면서 '전공의 과로방지법'이라고 개정안을 명명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전공의가 4주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해 수련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다. 수련시간이 연속 36시간(응급상황시 최대 40시간)을 초과해서도 안된다.

또 16시간 이상 연속수련 후에는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로는 전공의의 업무 과중과 과로를 예방할 수 없고, 장시간 연속근무로 인해 환자의 안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전공의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 의원은 전공의 연속수련시간을 24시간(응급상황시 30시간까지)으로 제한하고, 응급실로 제한돼 있는 수련시간 상한시설을 중환자실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 의원은 "인력난으로 인해 외과계열을 중심으로 여전히 전공의들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고, 전공의들의 초과 근무가 빈번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강도 높은 업무로 수련과정 중 중도 포기자가 많아지고 이로인해 인력난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서 이를 끊기 위한 근본적인 수련환경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전공의들을 비롯해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는 직종이 여전히 존재하기에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의 우선순위는 노동존중 사회의 사각지대를 살피는 것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라며, "환자의 안전과 의료기관의 올바른 근무환경 구축을 위해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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