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약 스트렌식주, 급여 지속투여 사전신청 모두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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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약 스트렌식주, 급여 지속투여 사전신청 모두 승인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3.03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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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1월 진료심사평가위 심의사례 공개

초고가약제 중 하나인 한독의 소아기 저인산효소증(HPP) 치료제 스트렌식주(아스포테이트 알파) 급여 사전승인(모니터링) 요청이 모두 수용됐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를 보면, 투여 모니터링 보고(투여 유지여부) 2건이 상정돼 승인됐다.

2016년 1월11일 최초 투여받은 8세 남아의 경우 "직전 평가 시점과 비교해 최근 6개월간 키 3cm 성장, 통증 scale 0, Bleck score 3, PedsQL(대상자) 호전(1,475→1,600) 등이 확인돼 급여기준에 부합하므로 스트렌식주 지속투여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한다"고 진료심사위는 평가했다. 이 환아는 이번이 16번째, 급여로는 6번째 투여 차수다.

2016년 6월22일 첫 투여 받아 이번이 15번째 투여 예정인 6세 남아에 대해서도 "최근 6개월간 키 3cm 성장, 통증 scale 0, Bleck score 9, PedsQL(대상자) 호전(2,050→2,100), PedsQL(보호자) 호전(2,000→2,075) 등이 확인돼 급여기준에 부합한다"고 했다. 이 환아도 이번이 6번째 급여투여 차수다. 

한편 스트렌식주는 치료 시작 1년 후 환자군별 투여 중지 기준에서 만18세 이하 환자의 경우 키의 소실이 일어나거나 감소, 6분보행검사에서 개선이 없거나 기대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치료 전 검사 대비 <25m 또는 <10% 증가) 혹은 Bleck 점수가 1단계 이상 하락한 경우, 진통제 투여 횟수의 유의한 감소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PedsQL로 측정한 삶의 질에서 개선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면 투약을 중지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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