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젬퍼리·호산구성 천식 급여 신속히...타그리소 1차 치료확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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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퍼리·호산구성 천식 급여 신속히...타그리소 1차 치료확대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2.17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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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월 임시회 서면질의 통해 복지부에 주문

국회가 자궁내막염 치료제와 호산구성 천식치료제 급여검토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비소세포폐암치료제 타그리소정 1차 치료 급여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에 정부는 선별등재 원칙을 유지하면서 중증·희귀난치 환자의 치료 기회를 신속히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월 임시회 전체회의 서면질의 답변을 보면, 먼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자궁내막암(3대 부인암) 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를 신속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2022.12.8. 발표)'을 토대로 중증 희귀·난치 질환 치료제, 항암제 등의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 및 보장성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고 했다.

이어 "‘젬퍼리주’는 2022년 12월 식약처 허가를 득한 약제로 제약사가 등재 신청해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급여 적정성 여부를 평가 중이다. 임상적으로 유용하고 가격 대비 효과성이 입증된 약제를 선별적으로 등재 시키는 건강보험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 중증·희귀난치 환자분들의 치료 기회를 신속히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강 의원은 호산구성 천식 치료제 급여화와 산정특례 지정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복지부는 "산정특례 적용 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 중단시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등 사회·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수준을 보이는 질환을 대상으로 한다"며 "호산구성 천식 산정특례 적용은 해당 질환의 중증도, 진료비 부담 정도, 타 질환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이 산정특례 대상 중증난치질환은 약 250만원, 호산구성 천식은 약 30만원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또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제로는 3개 약제가 심사평가원에 등재 신청(2022.8월~12월) 돼 급여 적정성 여부에 대해 평가 중"이라며 "임상적으로 유용하고 가격 대비 효과성이 입증된 약제를 선별적으로 등재시키는 원칙하에, 중증·희귀난치 환자 분들의 치료 기회를 신속히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강 의원은 천식과 COPD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포함 필요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복지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2019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면서 "2022년 12월 기준 109개 지역, 3,722개 의원, 55만4천명의 환자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라고 했다.

이어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및 비용-효과 분석 등을 거쳐 본사업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며, 본사업이 정착된 후 일차의료에서 관리 가능한 질환을 대상으로 확대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같은 당 서정숙 의원도 중증 천식치료제에 관심을 보였다. 서 의원은 노인 중증 천식 환자들에 대한 생물학적제제 보험급여 확대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중증 천식 환자의 적정한 치료를 위해 신약의 보험급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2020년7월부터 중증 알레르기성 천식 환자 치료 약제 '졸레어주사'에 급여를 적용하고 있으며, 중증 호산구 천식 환자 치료제로 3개 약제가 등재 신청돼 급여 적정성 여부에 대해 평가 중"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타그리소를 1차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타그리소의 1차 치료 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가 높다"면서 "제약사에서 건강보험 급여 범위 확대를 재신청(2022년 10월) 해 심사평가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어 "그간 관련 위원회 심의 결과, 임상적 유용성(전체 생존기간 개선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점, 고가 약제로 급여 확대에 따른 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보완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며 "제약사에서 보완자료를 제출했고, 이를 토대로 조만간 암질심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정부는 ‘항암제, 중증질환치료제 신속등재 및 위험분담제 확대 적용’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평가기간 단축 등을 개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회 토론회 등에 적극 참여해 환자 및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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