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간호법 등 국회 본회의 직회부 요구 의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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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간호법 등 국회 본회의 직회부 요구 의결 유감"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02.1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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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7개 법안 국회의 직회부 요구에 입장문 밝혀

병원협회가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 상한 제한 등 위헌적 요소 등의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중인 간호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를 요구한 보건복지위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병원협회는 10일 '간호법 제정안 등 국회 본회의 직회부 요구에 대한 대한병원협회 입장'을 통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병원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 상한 제한’ 등 위헌적 요소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에 제2법안소위에서 직역간 이해충돌 같은 다른 법률 체계상의 문제가 없는지, 과잉 입법 여부 등이 심사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는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직회부 요구를 의결함으로써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조정 기능을 무력화 시켰다"며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 조율과 충분한 협의 과정 없이 법안이 통과될 위기에 처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 법안이 특정 직역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수용된다면 타 직역의 사기저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반목과 갈등이 표출돼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며 "병협은 직종 간의 업무범위 상충에 따른 갈등, 반목 등으로 협조 체계가 저해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간호사 업무영역 확대가 숙련된 간호사의 이직 등으로 이어져 인력 수급 문제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반대해 왔다"고 설명하고 간호법 제정안은 모든 보건의료인력 직역의 공감이 전제된 논의절차가 필수적이라고 꼬집었다. 

병원협회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은 간호법 제정이 아니더라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의해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하면 된다"며 "의사면허 취소 강화법도 과잉 입법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면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간호법 제정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병원협회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간호법 제정안 등 관련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에 대해 국회가 심사숙고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13개 보건의료연대 소속 단체들과 함께 간호법 제정안 철회를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 임을 천명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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