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메디톡스, 1심 소송 메디톡스의 승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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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메디톡스, 1심 소송 메디톡스의 승리로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3.02.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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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대웅제약 균주와 달라" 판결 
대웅에 손해배상·나보타 생산 판매 금지

1심 소송에만 6년이 걸린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균주소송이 우선은 메디톡스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권오석 부장판사)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리며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메디톡스가 주장한 대웅제약의 균주 및 기술 도용에 대한 부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은 해당 균주를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사용해 제조, 생산한 완제품의 폐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메디톡스에게 4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메디톡스는 "지난 2017년 10월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당해 대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이후 5년 4개월 만에 정당한 권리를 되찾게 됐다"면서 "이번 판결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에 조치한 21개월간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금지 명령이 그대로 국내 소송에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등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로 내려진 명확한 판단”이라며 “이번 판결을 토대로 메디톡스의 정당한 권리보호 활동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불법 취득해 상업화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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