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10일 기준요건 재평가 설명회
상태바
심사평가원, 10일 기준요건 재평가 설명회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2.07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오후 3시 30분 제약사 약가담당자를 대상으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기준요건) 재평가 설명회’를 보건복지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공동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2020년 시행된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 이후 의약품 재평가 유예기간 종료가 다가옴에 따라 제도의 정확한 이해 제고 등 제약사의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심사평가원이 의약품 1‧2차 평가대상을 공개함에 따라 제약사의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기준요건) 재평가’ 관련 다빈도 문의사항 등을 Q&A형식으로 안내하고, 현장에서 참석자와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또 차수별 평가대상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한 후 검토 완료된 평가대상 목록을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재차 공개할 예정이다.

유미영 약제관리실장은 “이번 설명회가 제약사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해소해 평가 자료제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