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식약처 요청-공단 협상결과 반영
GMP 기준을 위반해 건강보험 적용이 중지됐던 대원제약의 레바원정에 대한 급여가 31일부터 재개됐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급여중재 해제를 요청하고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레바원정에 대한 급여중지를 이날부터 해제한다고 안내했다.
앞서 레바원정은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 등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지난해 식약처로부터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사용중지 조치된데 같은 해 3월 8일부터 건강보험 적용도 중지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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