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요건 약가재평가 대상품목 확정...총 '2만76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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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요건 약가재평가 대상품목 확정...총 '2만767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2.01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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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약제목록 공개...1차 1만5043-2차 5840개

기준요건 약가재평가 대상품목이 확정됐다. 총 2만767개로 지난해 9월 공개된 목록과 같다.

대조약이 여러 품목이어서 DMF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대조약, 개정이후 함량산식으로 등재된 최초등재제품 중 함량산식 기준이 된 제품이 자사제품이면서 재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최초등재제품 등을 포함하면 실제 재평가 대상 약제는 '2만767+@'개가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1일 '기준요건 재평가 대상 목록'을 확정 공개했다.

공개내용을 보면, 전체 재평가 대상목록 약제는 총 2만6362개다. 재평가를 위한 구분 유형별로는 대조약 187개, 최초등재 3178개, 최초등재없음 1652개, 제외대상 2230개다.

제외대상은 산정불가 63개, 생물의약품 316개, 저가 987개, 저가 및 퇴장방지의약품 237개, 퇴방약 381개, 퇴방약 및 생물 31개, 희귀의약품 146개, 희귀 및 산정불가 5개, 희귀 및 생물 64개 등으로 나눠져 있다

이번에 공개된 목록에서는 평가차수(1,2차)별로 약제들이 구분돼 제시됐다. 1차 평가에서는 1만7487개 중 1만4927개가 대상이 된다. 대조약 122개, 산정불가 1개, 저가 464개, 저가 및 퇴방 116개, 퇴방 94개, 희귀 51개, 최초 1712개를 제외한 수치다. 최초등재제품이 없은 품목 수는 120개다.

2차 평가에서는 8875개 중 5840개가 평가를 받는다. 역시 대조약 65개, 산정불가 62개, 생물 316개, 저가 523개, 저가 및 퇴방 121개, 퇴방 287개, 퇴방 및 생물 31개,  희귀 95개, 희귀 및 산정불가 5개, 최초 1466개를 뺀 수치다. 최초등재없음은 1532개다.

심사평가원은 "기존 생동의무 대상인 1차 대상 약제는 2월까지, 생동의무 확대 대상인 2차 대상 약제는 7월까지 입증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다.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10107&pageIndex=1#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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