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토클락스-데시타빈 등 병용요법에도 급여...2월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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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토클락스-데시타빈 등 병용요법에도 급여...2월1일부터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1.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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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항암요법공고 개정 추진...다발성 캐슬만병엔 반응평가 기준 추가

베네토클락스와 데시타빈, 아지시티딘을 각각 병용하는 요법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발성 캐슬만병에는 반응평가 기준이 추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공개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 예정일은 2월1일이다.

먼저 베네토클락스와 데시타빈, 베네토클락스와 아지시티딘 병용요법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투여대상은 '만 75세 이상, 또는 집중 유도화학요법에 
적합하지 않은 동반질환이 있는 새로 진단된 급성골수성백혈병 성인 환자'다. 투여단계는 1차.

심사평가원은 "허가사항과 학회의견을 반영해 만 75세 이상, 또는 박출률(EF) <50%인 심부전, 일산화탄소 폐확산능력(DLCO) <65%인 폐기능저하, ECOG 수행능력평가(PS: Performance status) 2 또는 3에 한해 급여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타 암(다발성 캐슬만병)에는 'siltuximab' 반응평가 기준이 추가된다. 

심사평가원은 "다발성 캐슬만병에 siltuximab 투여 시 반응평가 기간에 대해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검토한 결과, 교과서에 동 약제 투여 시 반응평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나 CDCN(Castleman Disease Collaborative Network) 가이드라인에 림프절이 최대반응을 보인 후 6개월 간격, 그 이후 12개월 간격으로 검사 할 수 있다고 언급돼 있다. 또 관련 임상문헌 2편의 반응평가 방법 확인 결과 최대 6개월 간격으로 영상검사를 시행한다"고 했다.

심사평가원 "이에 환자 상태에 따라 병변이 최대반응을 보인 이후 6~12개월 간격으로 영상학적 반응평가를 시행 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변경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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