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응증 추가 펙수프라잔10mg 등재...급여는 위식도역류질환만
상태바
적응증 추가 펙수프라잔10mg 등재...급여는 위식도역류질환만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1.18 0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개정 추진...2월1일부터 적용

급성위염과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 개선 치료에 쓰이는 펙수프라잔10mg이 2월 신규 등재되면서 해당약제 급여기준도 정비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18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예정일은 2월1일이다.

개정안을 보면, 펙수프라잔 10mg 경구제(펙수클루정10밀리그램 등) 4개 품목이 신규 등재 예정임에 따라 기존 급여범위 내에서 급여 인정하고, 약제별 허가사항이 다른 점을 고려해 각 약제별 허가사항에 따른다는 사항을 기준에 명시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허가사항 범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고 바뀐다. '아래와 같은 기준'은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를 말한다.

복지부는 "추가된 식약처 허가사항(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 개선)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펙스프라잔은 작년 7월 등재된 40mg과 올해 2월 등재되는 10mg의 허가사항이 다르다. 40mg은 성인의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에 쓰도록 허가돼 있는데, 10mg에는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 개선' 적응증 하나가 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