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단체 "유산균 먹고 주부사망…건기식 등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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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단체 "유산균 먹고 주부사망…건기식 등 규제해야"
  • 이광열 기자
  • 승인 2018.05.1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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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닥터·쇼핑몰 등 과대광고 위험" 주장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약준모)이 식약처에 식품·건강기능식품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현재 식품·건기식에는 구체적인 주의사항(부작용) 표기가 부실해 자칫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최근 한 주부가 핵산·유산균 복합제품 복용 후 20일만에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13일 약준모는 "주부를 사망케 한 유산균 복합제는 건기식 효과도 입증받지 못한 단순 기타가공품으로, 4년 전부터 온갖 쇼닥터와 과대광고로 대중 소비자 노출도가 높은 제품이다. 식약처 규제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약준모에 따르면 문제가 된 유산균 제품은 노화를 늦추고 장건강, 류마티스 관절염에 특효라며 인터넷·쇼핑몰·신문·종편채널의 쇼닥터를 통해 수 년 전부터 대대적으로 홍보돼왔다.

특히 약준모 확인 결과 해당 제품은 식약처 효능·효과 검증된 의약품이나 건기식이 아닌 단순 가공품이었다.

이를 근거로 약준모는 생산 업체와 쇼닥터가 주장한 최상의 면역력·노화방지·뇌경색 예방 등 효능은 입증되지 않은 과대광고였다고 비판했다.

제품을 복용한 주부에게 피부발진·수포 등 부작용이 유발됐는데도 업체 등이 호전반응인 '명현현상'이라고 주장하면서 환자 상태를 악화시키고 패혈증으로 숨지게 했다는 게 약준모 시각이다.

약준모는 식약처가 종합편성채널 쇼닥터 등과 업체의 허위·과대광고를 규제하고 건기식 판매자격을 강화해 이같은 사건을 사전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식약처는 지난 9년간 유산균 제품의 600여건 부작용을 접수했다고 밝혔지만 약준모 조사 결과 어린이·임산부 주의사항은 찾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주의사항도 매우 두루뭉술하고 유산균 구매자가 빈도높게 겪는 복부팽만 등 위장관 부작용은 기재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식약처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종편 쇼닥터, 인터넷 쇼핑물, 신문 등 과대광고를 엄단해야 한다"며 "숨진 여성이 복용한 식품과 패혈증 간 인과를 철저히 밝히고 건기식 판매자격도 강화해야 한다. 건기식 부작용도 표기해 전문가 상담 필요성을 국민에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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